‘위증죄’ 제에거 벤츠코리아 대표 “현재로선 공식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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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1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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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에거 대표가 벤츠파이낸스의 등기임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이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혐의로 대표이사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17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리타 제에거 대표이사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김정훈 정무위원장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벤츠코리아가 벤츠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자동차 금융)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리타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 때문에 나는 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근거로 들며 “브리타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 대표이면서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면서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 지분을 49% 가진 한성인베스트먼트 임준성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한성자동차가 딜러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제했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변 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임 대표가 평소 사용했던 명함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가 평소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란 명함을 사용해왔으며,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서비스코리아(MBFSK)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도 임 대표는 ‘한성자동차CEO’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CEO’라고 표기돼 있어 임 대표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들 대표들이 자신들과 관계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불만을 토로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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