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청구 2개월前 고객에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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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혜택 중단땐 사유 안내 의무화

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청구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은 고객들의 민원이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고객에게는 카드사들이 면제 중단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카드는 내년부터 ‘뉴 우리V카드’의 연회비 면제 혜택을 사실상 없앴다. 기존에는 신규 발급 뒤 3개월 내에 국내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2∼5차 연도 연회비가 면제됐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해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5만 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4만5000원(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호텔 이용권에 사용)’ 같은 방식으로 명확히 고객에 알리도록 한 것. 연회비를 구분해 안내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4월 금감원은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연회비 반환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가입 첫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카드사에 지시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카드사#연회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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