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Harmony]신한생명, 3대 질병 걸리면 납입면제 해주는 연금보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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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암에 걸려 더이상 보험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된다면? 건강과 함께 애써 준비한 노후까지 망가지기 십상이다. 최근 이처럼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약관을 손본 보험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한생명에서 판매하는 ‘3대 질병 납입면제되는 변액연금보험’은 암(유방암, 생식기암, 소액암 제외)·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걸리거나 80% 이상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남은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회사는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연금에 더해 지급한다. 가입자는 11종류의 펀드 중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없이 1년에 최대 12번까지 운용 펀드를 바꿀 수도 있다.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납입 보험료를 전액 보장해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연급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시기나 상속,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자자손손연금특약’을 선택할 경우 연금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45∼8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 경우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매달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을 납입할 경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50만 원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는 50만 원 초과분의 2%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회사가 얹어 준다. 100세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싶을 경우 ‘종신형·확정연금’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손승수 신한생명 차장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가입자의 자산 상태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자금 운용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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