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바꿔도 누수 못잡아…‘구제불능’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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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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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형 렉스턴 소유주 노상완 씨가 물이 스며든 운전석 시트를 확인하고 있다. 노 씨의 차량은 누수 문제로 6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운전자 제공
2012년형 렉스턴 소유주 노상완 씨가 물이 스며든 운전석 시트를 확인하고 있다. 노 씨의 차량은 누수 문제로 6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운전자 제공
비가 잦은 장마철이 되자 국산 자동차의 누수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쌍용자동차 SUV 렉스턴에 비가 샜다.

부산 해운대구 우2동에 사는 노상완 씨(33·회사원)는 2년 전에 구입한 렉스턴 2.0 최고급형 모델에서 누수가 발생해 6차례나 수리를 받았다. 누수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집중돼 노 씨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14일 물이 새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 그는 “운전석과 조수석 발판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 그날 세차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며 “이후 약 보름 동안 시트를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비가 오면 플로어 매트에 물이 고여 결국 정비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렉스턴은 처음 누수 발견 후 두 달간 총 5번의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부위에서 동일 현상이 반복됐다. 정비내역서를 보면 쌍용차 사업소에서는 이 기간 바닥시트와 천장을 교체해줬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도 새 것으로 갈았다. 그는 “사고차도 아닌데 문짝을 교체하는 게 꺼림칙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쌍용차 사업소는 이 같은 조치를 하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씨는 같은 해 9월 6일 문제의 부위에서 또 다시 누수를 발견하게 된다. 여섯 번째 수리에서는 차량몸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대수술을 진행했다. 설상가상 그는 바디 교체 후 크고 작은 차량 결함에 시달려야 했다. 노 씨는 “운전석 문이 맞지 않아 차량 문 열림 표시등이 켜지고 핸들이 뒤 틀려있었다”며 “또한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았고 새 바디임에도 도장에 흠집이 많이 나 있어 모두 재정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10개월 뒤인 지난 13일 노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서 재차 결함이 발견된 것. 그는 “쌍용차 정비소는 누수원인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쌍용차가 거부해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량 교환이나 리콜 등을 실시해 누수 문제를 완벽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차량 제작 시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어 트림 등의 실런트를 완벽하게 처리해야한다”며 “이 같은 공정은 수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가끔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누수가 발견된 차량은 악취 뿐 만아니라 심할 경우 부식까지 진행된다”며 “누수 문제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수리로 해결이 안 되면 제작사는 책임을 지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만한 결함이 동일부위 3회 이상 날 경우 제작사는 차량을 교환해주게 돼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생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때 차량을 교환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누수 관련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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