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이상 받는 등기임원 개별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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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공개 방식서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는 방식이 5억 원 이상인 개별 연봉을 각각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개 대상 연봉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성과급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200여 개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623명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미등기 임원이라면 고액 연봉자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미등기 임원이라도 고액 연봉자라면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 인수합병과 장기자금조달 업무를 하는 투자은행(IB)으로 지정받기 위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준에 맞는 국내 금융회사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연봉#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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