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막차?…제도 변경 앞두고 “판매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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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 변경을 앞두고 일부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다. 종전에는 가입자가 1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0% 또는 20%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덜 내게 된다.

또한, 보험료 변경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뀌고, 100세 만기 보장이 15년 만기로 축소돼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손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서둘러 기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몰리자 일부 보험사들이 상품판매를 조기 마감하고 4월부터 새롭게 새 상품 판매에 나서도록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몰려든 계약을 제대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제도변경이후에 소비자에게 가는 피해는 없다. 특히 갱신 보험료도 3년 단위로 큰 폭으로 올리던 것을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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