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맞춤 세테크]귀농 위해 현재 집 처분…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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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목적 귀농주택은 비과세 특례대상

Q. 3년 전 은퇴를 한 김모 씨(58)는 귀농을 위해 고향 경기 가평에 아내 명의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두었다. 그동안 귀농을 위해 농사법을 배우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왔던 터라 이번 봄에 7억 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유한 지 10년이 넘는 집이라 차익도 큰 편이고 2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A.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귀농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도시에서 살던 집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가 고민거리다.

일단 김 씨가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특정한 몇몇 경우에는 집이 꼭 하나가 아니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 바로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와 농어촌주택 등을 구입했을 때 등이 그 예다.

만약 새로운 집을 구입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연고지에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채와 도시지역에 일반주택을 1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일반주택을 처분할 때 귀농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분당 아파트가 김 씨의 명의로 되어있고, 귀농주택이 배우자의 명의라 할지라도 효력은 동일하다.

여기서 귀농주택이란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수도권 밖의 읍, 면지역)에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또 대지면적이 660m² 이하이면서 9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영농 목적의 귀농이므로 귀농주택 소재지에 농지 1000m²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상속을 통해서든 매매한 것이든 상관없다.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또는 면허어업자나 그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등 어업인이 취득한 주택도 영어를 위한 귀농주택으로 동일한 특례규정 대상이 된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단, 가구원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나면 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가구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시에는 먼저 양도했던 일반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반주택 처분 시 비과세했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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