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기고]프라이빗뱅커가 추천해주는 2013년 절세상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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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태 우리은행 투체어스 대치중앙센터 PB팀장
비과세 재형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 목돈 마련에 제격

“내가 왜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최근 중년 고객이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상환자금을 들고 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2년 전 ELS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연 12%의 이익금이 실현되면서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고객은 세금 증가로 수익을 다 까먹는 게 아닌지 불안해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 강화… 선택은 신중해야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돼 자금운용 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즉시연금과 장기저축성보험도 2월 관련 시행령이 바뀌면 일부 가입자는 세금을 내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요즘 문의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1억 원을 가입하면 월 23만 원(연 이율 3.3% 가정)의 이자를 받게 된다. 반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월 28만 원(S생명보험 기준)을 수령하게 돼 10년 기준으로 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비과세 조건은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하므로 가입 후 조기에 중도해지하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을 유지하면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얻지만, 가입 후 1년 내 해지하면 오히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현금 흐름을 확인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가입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활용하면 된다.

소득별 절세상품 눈여겨봐야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축할 때는 올해 새로 선보일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과거 재형재축은 고금리에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나오는 재형저축은 과거처럼 고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목련 마련에는 알맞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분기별 3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저금리 시대에 좋은 대안상품이 될 수 있다. 가입조건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추징세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목돈이 모아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테크가 필요하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적립식펀드나 ELS 등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을 가입하되 세금우대로 신청하면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9.5%의 세금만 부담하거나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세금우대는 20세 이상이면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60세 이상이면 세금우대 3000만 원과 생계형(비과세) 3000만 원까지 각각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고소득자는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리로 가정하면 정기예금을 5억 이상 넣어둔 고객은 대상이 될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제외가 되는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김웅태 우리은행 투체어스 대치중앙센터 PB팀장
김웅태 우리은행 투체어스 대치중앙센터 PB팀장
정기예금만으로 운영한다면 기간 분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6억 원의 정기예금 가입자인 경우 3억 원은 올해에 만기가 도래하도록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하면 이자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금리 및 저성장 고위험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세제는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똑같은 투자방식의 자금 운용을 고집하는 건 곤란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등 본인만의 투자방법을 모색하여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지키며 키워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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