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 마케팅’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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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내 가입’ 영업 극성… 실수익률 등 꼼꼼히 살펴야

최근 은행과 보험사들이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절판 마케팅’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받았다.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이용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 가입 때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으로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급한 마음에 해당 상품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현재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은 뒤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상품이다. 목돈이 있으면서 세(稅)테크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내거는 공시이율(수익률) 개념을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이지만 소비자들은 전체 보험료에 적용하는 비율로 착각해 자신이 예상했던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당황한다는 것이다.

공시이율은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자산 수익률 혹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수령하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올해 가입해도 앞으로 10년 안에 해약하면 세금혜택이 사라지고 가입 후 2, 3년 내에 해약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다. 특히 종신형 상품은 중도 해약이 되지 않으므로 더 신중해야 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즉시연금보험#절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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