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삼 中수출 길 활짝… 왕서방도 “하오하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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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 이하 인삼 일반식품으로 변경… 각종 실험 면제받아

중국 정부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던 5년근 이하 인삼을 최근 ‘일반식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보건식품을 유통시키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쉽게 판매할 수 있어 한국산 인삼의 대중(對中)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건식품으로 분류해온 5년근 이하 인삼을 일반식품의 일종인 ‘신자원식품’으로 지정한다고 이달 4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5년근 이하 인삼은 물론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일반식품으로 취급받게 됐다. 다만 6년근 이상 인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종전처럼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5년근 이하 인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기능성 식품의 일종인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유통시킬 수 있었다.

독성, 효능, 임상 등의 실험에 모두 합격한 제품만이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가능했던 것. 이 과정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비용도 4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중국 수출을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한국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농식품부는 중국 정부에 “인삼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해 달라”고 다양한 경로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김종진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관련부처 차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1주일여 만에 5년근 이하 인삼의 일반식품 분류를 결정했다.

한국산 인삼과 인삼 가공식품은 지난해 세계 85개국에 1억8924만 달러(약 2138억4120만 원)어치가 수출됐다. 이 가운데 중국 홍콩 대만 수출액 비중이 64.6%로 절반을 넘는다. 주수출국인 중국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한국산 인삼 수출액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중국인도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각종 규제에 막혀 있는 막걸리, 김치 수출도 규제가 완화되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삼#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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