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많은 서비스업, 법인세 깎아준다

  • 동아일보

정부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내년부터 5∼7% 공제 혜택

내년부터 고용인원이 많은 여론조사업체, 경비회사 등이 올해보다 사람을 더 채용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또 유망 서비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확대되는 등 그동안 소홀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업 지원대책은 △세제 △재정 △금융지원 △인력육성 △인프라조성 등 5개 분야 29개 과제에 걸쳐 있다.

우선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여론조사업 경비업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9개 서비스업종 기업들은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에 투자한 금액 중 5∼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이 제도는 그동안 모든 제조업체들이 적용받았지만 서비스업은 방송·광고업 등 일부만 혜택을 봤다.

제조업 위주의 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콘텐츠분야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을 평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인큐베이터’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수출 인큐베이터 제도는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에 사무실임차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 밖에 서비스업체들이 우수 외국 인력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인 큐레이터, 문화재보존원 등에게 ‘서비스분야 특정 활동(E-7)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온라인 교육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도 1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비스기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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