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권 남용” 공정위에 신고

  • 동아일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戰)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프랜드(FRAND)’ 의무를 위반했다”며 올해 3월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프랜드 의무란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이 이 특허의 이용을 원하는 다른 기업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에만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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