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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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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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능 금융상품 가입하고 소유 건물 증여해 소득 분산해야

Q.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수입이 줄어들고 투자해둔 원금은 마이너스 행진을 벗어날 줄 모른다. 몇 해 전 구입해둔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입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며 부자 증세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A.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만큼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은 모으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부를 얻게 된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다. 모두 절약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이다. 새어나가는 돈은 어디 없는지, 허투루 쓰는 소비는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인 결과 부자가 된 것이다. 절세가 자산관리의 기본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절세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세금을 피해가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편이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빼놓거나 경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시세는 최근 몇 년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오히려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히 올랐다. 그동안 시세와 격차가 있었던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가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매달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은 가족에게 매달 임대수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동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면 증여하기 전과 비교해 손해가 될 수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금융자산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정기예금에 집중돼 있는 자산을 세 부담이 낮은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적극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이는 2013년부터 금융자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 차명계좌에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금액을 증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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