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환치기에 어머니 이용한 중국교포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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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어머니를 끌어들여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중국 교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중국 간 120억 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A씨(40세)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모친 B씨(62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관세 포탈과 비자금조성에 주로 쓰인다.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A씨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는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내에서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하고나서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하면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2008년부터 120억원 정도의 불법 거래를 알선하며 수수료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환치기 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의류수입업자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교포등 200여 명에 달했다.

세관은 이들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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