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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배달사고’ 주장 되풀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5 17:32
2012년 7월 5일 17시 32분
입력
2012-07-05 17:29
2012년 7월 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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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바위도 뚫으면 안 뚫리겠나"
이상득 이르면 6일 사전영장 청구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합수단은 정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나 3일 조사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사 개시와 함께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수사팀은 정 의원을 상대로 2007년 초 알게 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을 받았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건넨 돈이 솔로몬저축은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인 이모 실장을 통해 바로 되돌려줬다'며 '배달사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 제3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정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의원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것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해명을 듣자고 소환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2007년 하반기 식사자리에 함께했던 총리실 이 실장과 또 다른 총리실 직원 한 명을 2, 3일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상득 전 의원이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는지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한 배경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한 소개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임 회장이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캐물었다.
수사팀은 필요하면 정 의원과 임 회장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정 의원이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날 밤늦게까지 정 의원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의원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사법처리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바위가 나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바위라고 뚫으면 안 뚫리겠느냐"고 말해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은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70)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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