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10.1’ 美서 당분간 못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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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팔지 못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26일(현지 시간) 받아들였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재판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금 가처분 조치가 없을 때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은 7월 말 심리가 시작되는데 이번 판매 금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다.

애플은 지난해 7월 갤럭시S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애플이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5월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만 재심리를 하라고 환송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매 금지는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애플이 26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는 즉시 발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유통업체로 넘어간 제품들은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애플의 포괄적 디자인 특허소송이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여름에 내놓은 갤럭시탭 10.1에만 해당하며 갤럭시탭 7,7, 8.9 및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2(7인치, 10.1인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 한편 현재 9개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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