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당행 송금 수수료 무조건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타행 수수료는 그대로 받아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수수료가 없었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800원을 내야 했다. 100만 원 초과 송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이었다.

앞으로는 KB국민은행의 당행 송금 수수료는 무조건 면제된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 이하 금액은 500원,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1500원, 100만 원 초과는 2500원을 내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당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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