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이자에 또 이자’ 복리상품, 저금리시대엔 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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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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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큰 이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췄던 복리 상품이 저금리 기조를 타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현재의 낮은 예금 및 적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은행이 잇달아 복리상품을 내놓는 경쟁에 나섰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상품과 달리 ‘원금+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1000만 원을 연 5%의 5년 만기 예금에 넣었다면 단리 상품은 총 250만 원의 이자가 생긴다. 하지만 복리 상품은 지난해에 발생하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총 이자가 276만 원에 이른다.

○ 복리 상품 어떤 게 있나

KB국민은행은 세금 우대도 가능한 ‘KB국민 첫재테크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4.5%이며 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 4.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뱅킹이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0.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분기마다 1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3년제 자유적립식으로 운용하는 ‘월복리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역시 연 4.5%이며 신한은행 청약통장, 급여통장, 직장인 저축예금 가입자에게는 0.3%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추가해준다. 우리은행의 ‘월복리식 연금적금’은 연금에 월복리 계산법을 도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상품은 연 4.1%의 기본 금리를 주지만 5년 만기가 지나면 연 4.3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농협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18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학자금마련 월복리적금’을, 수협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되는 ‘더드림 월복리적금’을 내놓았다.

○ 가입 때 ‘72법칙’ 확인해야

복리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만큼 나이 제한, 해당 은행 첫 거래, 급여통장 이체 등 가입 조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B국민 첫재테크적금’은 18∼38세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점에 국민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어야 한다. 저축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복리 상품은 잘만 운용하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누리려면 장기 가입이 필수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복리 상품을 이용할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72법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 4%의 복리 예금에 가입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은 72를 4로 나눈 18, 즉 18년 뒤가 된다. 6%의 복리 상품에 가입하면 12년이 지나야 원금의 2배가 가능하다. 이처럼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금 운용 기간이 짧은 투자자라면 굳이 가입 조건도 까다로운 복리 상품에 무리하게 가입하려 하지 말고 특판 예금 등 고금리 단기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낫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외환위기#복리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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