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가거도 등 항만 11곳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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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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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안항 지정’ 입법예고

백령도, 연평도, 가거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끝단에 있는 주요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 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가거향리항)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 △제주도 화순항 △동해의 경북 울진군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올 2월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됐다. 이들 항만은 최대 5000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접안이 가능해져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으로 기상이 악화되면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 등에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 또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백령도-가거도#국가관리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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