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띄우기’… 연구실적 ‘뻥튀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31명 고발

  • 동아일보

상장폐지 피하려 공모… 증선위, 9개 종목 적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달라고 의뢰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토대로 9개 종목의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혐의로 모두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토자이홀딩스의 A 회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도 매출액을 14억1500만 원으로 부풀린 뒤 소액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74억 원을 조달했다.

토자이홀딩스의 비상근 감사이기도 한 AD모터스사의 B 대표이사는 자본잠식으로 회사가 상장 폐지될 상황에 놓이자 직접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토자이홀딩스 회장의 고교 동창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AD모터스 주식에 고가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이 7274차례나 이뤄졌다. 토자이홀딩스 주식에도 2010년 3∼4월, 7∼9월에 4049차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냈다. AD모터스 B 대표이사 등 4명은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17억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연구 실적을 ‘뻥튀기’하기도 했다. 사이노젠의 C 대표이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해 자회사의 골다공증 개선제 및 탈모방지 양모제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매출실적이 저조한 상장사들이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하거나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재무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시세조종#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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