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대로 한 철 장사?’ 캠프 업체들 막나가네…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5월 22일 16시 29분


방학시즌을 맞아 사설업체의 교육 캠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모씨는 지난해 12월, 자녀를 위해 4주간 실시하는 영어캠프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업체와 계약한 후 참가비 총 235만8000원을 지급했지만 당초 안내받은 것과 달리 원어민 학생도 없었으며 숙박시설도 변경됐다. 서 씨는 업체 측에 환급 및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1%나 됐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 문건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과 YGK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같이 정한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일례로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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