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을 햅쌀 표기’ 신고하면 포상금

  • 동아일보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품관원의 주요 단속 대상은 품종·등급·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대 표시한 경우,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등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을 쓰거나 2011년산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미곡종합처리장, 양곡 유통·판매업체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단속도 실시된다.

품관원은 “쌀의 원산지와 품종에 대해서는 DNA 분석을 통해, 오래된 쌀인지는 신선도 감정 방법인 GOP시약 처리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과대 표시·광고를 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품관원은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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