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짜리 수영복 반품에 3만원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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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 과다청구
공정위 6개 업체 과태료

지난해 5월 김모 씨(23·여)는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7만 원짜리 수영복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수영복 치수가 업체의 설명과 달라 반품하려고 하자 구매대행 업체가 수영복 가격의 절반 정도인 3만 원의 반품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반품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수영복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반품 비용을 부풀린 엔조이뉴욕(KT커머스, 미러스), 위즈위드, 품바이, 스톰, 포포몰 등 6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6개 업체는 국내 해외구매대행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외국 제품을 구입하면 이 쇼핑몰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를 구입해 국내로 배송해주는 거래방식으로 정식 수입 제품보다 10∼50% 저렴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해외구매대행시장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750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즈위드와 엔조이뉴욕, 품바이, 스톰은 반품된 제품을 해외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면서도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항공 운송료와 창고보관료 등 반품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위즈위드가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반품 비용은 4300여만 원에 달했다. 또 위즈위드와 엔조이뉴욕, 품바이 등은 소비자들에게 구입하기 전에 구체적인 반품 비용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적발된 업체들의 반품 비용이 물건 값의 30∼48%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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