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 기준에 미달하는 대주주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전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6개월 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주주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은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과 같은 일부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12월 28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으나 와이즈에셋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올해 2월 8일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행복한 학교재단’ 울산서 활동 개시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행복한 학교재단’이 21일부터 울산에서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행복한학교재단은 울산 지역 내 9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토요일 방과후 수업 등과 관련한 강좌 128개를 개설했다. SK그룹은 “울산행복한학교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행복한학교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이 85개교, 1만5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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