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조 지하경제’ 돋보기 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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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원 자료 활용 단속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행위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말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가 2010년 기준으로 1150만 건, 206조 원에 이르며, 이를 활용하면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1172조 원)의 20∼30%(234조∼35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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