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저축보험, 혹시 해지하면 환급금 얼마지?

  • Array
  • 입력 2012년 3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소비자, 보장+투자개념 저축성보험 관심 많으나 특징 모르고 가입해 후회하기도
보험료는 실제 얼마나 적립되는지,비과세 혜택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회사원 장모 씨(40)는 2010년 말 월 50만 원을 내는 10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말 빚을 갚느라 1년 만에 보험을 해약했다. 가입 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600만 원이었지만 해약환급금은 400만 원이 채 안됐다. 장씨는 ‘차라리 정기예금에 들 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입원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기능에다 투자 개념을 더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보험의 특징을 제대로 모르고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소비자가 많다. 저축성보험에 들려면 보험료는 실제 얼마나 적립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보험료 일부 사업비로 지출

저축성보험이란 가입자가 만기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 상품을 말한다. 보통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이런 저축성 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위해 쓰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이 고스란히 적립돼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인 A 씨가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만기가 10년인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저축성보험에 든 사례를 보자. A 씨가 매달 내는 보험료(20만 원) 중 8.5∼8.9%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나간다. 즉, 1만6859∼1만7693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 실제 적립되는 금액은 18만2307∼18만3141원에 그치는 것이다. 보통 겉으로 보이는 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이 예·적금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지만 이런 비용 지출 때문에 실제 고객에게 지급되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보통의 예금이나 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저축성보험에는 이런 세금이 무조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 가입기간 자체가 10년 미만인 보험이거나 보험 가입 후 10년이 안됐을 때 해지하면 일반 예·적금처럼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예컨대 월 납입액이 50만 원이고 공시이율이 연 5%인 저축성보험에 든 B 씨가 9년째 되는 시점에 보험을 깨면 세전이자 894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138만 원을 내야 한다. 실제 받는 세후이자가 756만 원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B 씨가 10년째 되는 시점에 해약하면 세금이 붙지 않아 이자 1179만1000원 전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은 장기 투자에 적합

이처럼 저축성보험은 장기 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다. 가입 기간이 5년 이하라면 환급금 면에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 낫다.

연리 5%인 만기 10년의 저축보험에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와 연리 4%인 1년 만기의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불입하면서 10년 동안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5년째 되는 시점에 저축보험은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뒤 3083만 원을 돌려받는 반면 5년간 불입한 적금을 해약하면 3269만 원을 받는다. 반면 10년째가 되면 저축보험 환급금이 7179만 원으로 적금의 환급금(7130만 원)보다 49만 원 많아진다.

보통 저축성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낸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이라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공제액이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해지 시점까지 계약자에게서 받지 못한 금액인데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이 공제액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은 유지 기간중에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