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진양-이연제약에 억대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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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쌍벌제 첫 적용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각각 1억2000만 원과 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4억5500만 원, 골프 접대와 회식비로 3300만 원 상당을,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20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도입된 뒤에도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쌍벌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양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외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총괄한 임원 1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2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나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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