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일부터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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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ㆍ시장질서 왜곡 막기 위한 것"
방통위 "망중립성 정신 위배…엄중 조치 검토"

KT가 9일 트래픽 과부하를 문제삼아 통신사 중 처음으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원칙을 이유로 접속 제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제조사들도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T는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만 국한된다.

KT는 "LG전자는 스마트TV의 망 부담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대화 의사를 보이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인터넷 연결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의 유선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들은 기존 방송 시청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전처럼 할 수 있지만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KT는 가입자망이 아닌 스마트TV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망을 막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접속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만대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TV 이용자들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U+) 등 각자 가입해 있는 통신사의 유선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KT는 스마트TV 사용을 '네트워크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라고 규정하고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접속 제한 사유를 밝혔다.

KT는 스마트TV가 PC와는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차지하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인터넷 웹서핑도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TV 보급이 활성화되자 작년 6월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 업체에 인터넷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스마트TV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KT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나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망 이용 대가를 받으면 투자 여력이 생겨 안정적인 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단시간에 발전적인 협상을 이뤄서 성공적인 스마트TV서비스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로 통신업계와 망 사용 업체 사이의 '망 중립성'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그 내용과 서비스, 단말기 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줄다리기를 해온 문제다.

방통위는 "KT의 접속 차단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만약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치는 통신망 사용 대가 지불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망중립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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