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록 변호사의 法대로 살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종중소송, 특수성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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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8일 09시 15분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중’이라는 개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유교사상과 민족성이 만들어 낸 독특한 산물이다. 이슬람 국가들이 관습을 감안해 법을 제정ㆍ이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종소송 또한 조상숭배사상을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5년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중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종중 운영시에는 반드시 성년 여성에 대한 통지와 의결권 부여가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종중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 민사소송법에 적용되기에는 특수성 많아… 재산 규모와 분쟁확률 비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이렇듯 종중이라는 단체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고, 그 소송 또한 타 민사소송과는 조금은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이 바로 종중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이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은 그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 된다. 중종의 재산에 관한 권리는 종원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신분의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친족끼리도 분쟁이 일어난다. 또한, 종중소송은 종중의 재산 규모가 클수록 법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고등법원 답례 답습하는 경우 많아 끊이지 않는 소유주체에 대한 법적 분쟁과 논란

종중의 재산은 묘산(墓山)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인 위토(位土) 등의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산의 관리는, 특정인에게 위토를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묘산을 관리하고 그 묘제를 모시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시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종중재산의 처분 여부는 권리자 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현실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를 완화하여‘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종중 총회의출석자 과반수의 의결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종중재산의 불법적인 처분으로 많은 법적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만은 명심하자! 종중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숙지 사항

명의신탁관계
명의신탁관계는 가능하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농지의 경우에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에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수탁자에 해당하는 종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보상금배분
보상금 배분에 관해서는 규약을 만들 때, 자세하게 작성을 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규약내용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 종원에 대한 배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어 규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토지의 양수.양도
중종 토지의 양수.양도에 있어서는 배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규약을 정해 종원이 종중에 피해를 주는 매매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중의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법적분쟁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직까지도 중종명의가 아닌 종손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중재산의 상속.증여 문제로 분쟁을 겪는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가족끼리 종중의 상속.증여 또는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어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 한경록 변호사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4~ 육군법무관
199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3~ 변호사 개업
~現 한경록 법률사무소

■ 문의: 성남 한경록 법률사무소 031-731-95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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