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HG, 배기가스 ‘리콜일까 아닐까?’ 요상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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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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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그랜저HG가 주행 중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유입과 관련해 ‘적극적 무상수리’ 권고라는 애매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이 아니다’는 것이 정부 측과 제조사의 입장이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의료전문가, 자동차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의결과 배출가스의 실내 유입은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현대차에 소비자들에게 리콜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을 막기위해 조치한 모습. 사진=그랜저HG 동호회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을 막기위해 조치한 모습. 사진=그랜저HG 동호회
이로써 그랜저HG와 기아차 K5, K7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논란은 ‘적극적 무상수리’로 최종 마무리 됐다. 다만 이전 무상수리 발표와 다르게 ‘적극적’이란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단과 제조사 측은 차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왜 ‘리콜’이 아닌 ‘리콜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에 의문이 남았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배기가스 실내유입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차량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관계자는 10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따른 리콜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인체 유해성과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등을 연구해 리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수리 조치도 리콜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굳이 리콜을 적용해 수출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국내에서 리콜 판정을 받으면 제조사는 해외에 수출된 동일 모델에 대해서 리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현대차가 제작한 자동차는 공식적으로 무상수리만 있었을 뿐 리콜판정이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이 현대차 아반떼, 베라크루즈, 싼타페 등에 대해 총 3건의 리콜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일정기준(1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유입이 확인된 자동차제작자 등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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