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론스타, 436억 손해배상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1일 08시 42분


코멘트

국제중재 재판에서 외국계펀드에 패소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미화 3730만달러(한화 약 436억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주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금 총액은 500억원을 넘는다.

재판소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그러나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2008년 8월 뒤늦게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계약서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외환은행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림퍼스캐피탈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계약서에 외환은행의 가치가 500억원 넘게 떨어지면 그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외환은행 등이 올림퍼스캐피탈에 실제로 배상하면 그 액수 만큼 매각가에서 차감해달라고 론스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매각가를 3조9156억원으로 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