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 법률상담] 대구지역 제 2의 인생 설계사, 이혼전문 서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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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3일 11시 51분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살펴보면 게스트가 자신의 과거를 희화해서 털어 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과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이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인들의 이혼 같은 과거사는 큰 결점으로서 작용하고는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방송에서 ‘마일리지(결혼 경험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를 운운하며 이야기 거리로 삼고는 한다.

인륜지대사라고 표현하는 결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희화한다는 것이 가히 유쾌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으나, 이혼을 마치 인생사의 큰 결점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선입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 시선이나 자녀의 미래 등을 고려해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이 불가결하다면, 부부 개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혼은 간접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제반 법률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드물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수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개소 후,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 분야는 가사사건이다. 서수연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여성변호사로서 특유의 섬세함을 살려 의뢰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내놓지 못하는 가정사나 배우자와의 갈등을 들어주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감정 싸움은 불필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 이혼 유도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부부가 악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가 이혼의 동기와 원인에 상관없이 협의를 해, 자유로운 의사로써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감정 싸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다. 서수연 변호사는“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 보복심 같은 악감정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 이는 본인을 위해서나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될 수 있으면 협의이혼을 유도한다.”며 “협의이혼이 힘들다면 최소한 법원에서 서로 쌍방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면하지 않을 때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소송, 상대방 재산과 경위, 정도 파악이 관건

이혼소송 시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수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 명의,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도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그 사안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부부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양당사자를 불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수연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ㆍ직업ㆍ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거나 부모 쌍방이 공동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자를 정하고 있다.

통상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부부의 경우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재혼을 고려하여 이혼만 하고 양육권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상의를 하고,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서수연 변호사는“소송을 의뢰한 사람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고, 상대방도 끝까지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나 또한, 자식을 둔 엄마로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다.”이혼 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당부했다.

아직까지도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적 사상이 짙은 편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본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자녀에게까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서수연 변호사는“부부간 갈등으로 가정이 해제되었거나 혼인생활이 파탄될 위기에 이르렀을 때,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심정을 잘 헤아려 주는 법률전문가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편히 털어 놓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수연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제 45회 사법시험 합격(2003년)
제 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대구혜림원 고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대구가정법원 자원보호자협의회 위원

도움말: 서수연 법률사무소 www.winwinlaw.co.kr /053-716-69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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