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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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전량을 인수한 구글이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심사 결과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 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 LG 등 국내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구매처나 판매처를 봉쇄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또 두 회사의 결합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휴대전화기 제조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경적 성격을 지닌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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