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월세이율, 예금금리의 2∼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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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6%… 여전히 높아

수도권 월세이율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의 2∼3배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이율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컨대 전세금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50만 원에 임대했다면 월세이율은 월 1%(50만 원÷(1억 원-5000만 원))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1월 수도권 평균 월세이율은 0.88%였다. 1년 치로 환산하면 10.6%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5%대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금액으로 2∼3배의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11월 월세이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84%로 연 10.1% 수준이었다. 한강 이남 11개구는 0.85%, 한강 이북 14개구는 0.83%로 각각 나타났다. 인천(0.94%)과 경기(0.92%)는 모두 서울보다 높았다. 함 실장은 “겨울 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고 월세전환계약이 점차 늘어난다면 월세이율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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