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평 초대형 주택 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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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LH 국감서 지적
"공공임대 입주자 관리 부실" 주장

초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성남 분당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300㎡(90평)짜리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이 1가구, 198㎡(60평) 이상~297㎡(90평) 미만이 2가구, 165㎡(50평) 이상~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 이상~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 이상~132㎡(40평) 미만 18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 적발됐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

안홍준 의원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입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 소득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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