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제 개편안]재산은닉-도피 등 체납했을 땐 자산관리公서 징수 ‘공정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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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세제 개정안의 초점은 세정을 통한 ‘공정사회’의 실현이다. 정부는 재산 은닉, 도피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조7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업무량을 덜고 세무조사 등 본업에 매진하게 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은 7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5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도 신상정보를 밝히기로 했다.

퇴직소득 공제제도도 보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공제율(40%)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을, 소득이 높으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의 조세부담이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설정했다. 사학법인, 장학법인 등 비영리 법인은 공익활동을 하는 대신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해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이 재단을 설립한 뒤 출연자 또는 친인척 등을 이사장, 임원으로 임명해 거액의 급여를 주거나 이사장 자리를 자녀 등에게 대물림하며 부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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