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야 멀리 간다/대기업-中企 동반성장]1차 협력사서 2000만원 받는 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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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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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영세 건설업체 B사 대표 박모 씨는 올해 1월 한 통신사의 선로증설 공사에 2차 협력업체로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다. 통신사 1차 협력업체인 A사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A사는 “원청업체인 통신사가 공사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다”며 박 씨를 달래다가 나중에는 “통신사에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공사에 들어간 인건비와 자재비를 치르느라 급하게 주변에서 돈을 빌려 쓴 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 씨는 6월 통신사 감사팀에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담은 진정서를 냈다. 통신사에서 돌아온 답변에 박 씨는 기가 막혔다. 공사대금은 이미 2월에 전액 현금으로 A사에 지급됐다는 것. 게다가 해당 통신사는 선로공사 1차 협력업체가 다른 업체에 2차 하청을 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B사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통신사가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자 A사는 공사가 끝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거래 관행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1차 협력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2, 3차 협력업체들은 B사처럼 여전히 이 같은 변화에서 소외돼 있다. 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관리 책임자는 “진짜 보호가 필요한 곳은 우리 같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규모조차 안 되는 2, 3차 협력업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

▽팀장
김상수 차장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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