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대출 고객전용 보험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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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8일부터 에스모어 마이카대출 고객전용 보험 서비스인 ‘신한 마이카 더블안심 보험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에스모어 마이카대출 고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50% 이상일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면제해주고 1000만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상해로 3∼50% 미만의 후유 장애 발생시에도 장해 요율에 따라 대출금 잔액을 부분 면제해주고 상해보험금 일부를 지급한다. 에스모어 마이카대출을 신규로 이용한 고객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은행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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