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출신 감사위원 임명금지”

  • 동아일보

공천신청 경력자 등 감사원 자격제한 추진

감사원이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정당인으로 활동한 사람을 감사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을 막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개별 감사위원의 검토 없이 곧바로 감사위원회에 올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감사원 비리재발방지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도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돼 구속된 데다 다른 감사위원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만큼 차제에 감사위원의 중립성 확립과 감사개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정치권 출신 인사가 보은인사로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 연루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자격 중 ‘공천신청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정당인으로 활동한 사람’의 감사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정치인의 진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 기간도 길게는 ‘최근 5년간’으로 못 박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사원법 7조는 감사위원의 임용 자격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8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경력 요건만 규정했을 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무처 실무진이 진행하는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감사위원회에 올리도록 사무처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감사 과정이나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감사위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감사위원회에 올릴 때까지는 감사위원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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