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25일경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 해산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했음에도 노조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 출입 저지, 기물 파손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김성태 노조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시각차가 너무 커 자체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며 “외부 세력 개입도 예상돼 이르면 25일, 늦어도 주말까지는 경찰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