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용한 특약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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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손해보험 특약, 모르면 손해고 알면 약.'

보험상품은 가입할 때 기본으로 보장되는 주계약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은 특약이 다양해 그 종류만 70~80여 가지에 이른다. 보험가입자들로서는 이 많은 특약이 각각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파악하고, 고르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손해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특약들을 소개했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특약' 중 하나.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의료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하므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 유용하다.

임차자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손해 특약은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재물손해를 보상해준다.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은 세 들어 사는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 건물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대물배상 특약은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화재손해 특약은 화재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부담해 준다.

또 구내(構內)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물 안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TV와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물어준다.

자동차보험에도 다양한 특약이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한다. 아울러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과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방어비용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이밖에 민사 및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하는 특약, 여행 중 휴대품 및 여권 분실을 보장하는 특약도 알아두면 실속이 있다. 보험료 지급이나 할인 등과 관련된 특약도 눈여겨 봐두면 좋다. 선지급서비스 특약은 의학적 판단으로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특약이고 비흡연자 할인 특약은 최근 1년간 금연했을 때 보험료 1%를 할인해 준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이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점은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은 중복보상이 안 되는 실손보상형 특약"이라며 "여러 특약에 들어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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