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보유자… 10억 넘으면 신고해야

  • 동아일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 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명세를 다음 해 6월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할 곳을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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