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 진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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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마트나 마트 내 반찬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3월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도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먼저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과 '캘리포니아 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됐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1곳이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도 즉석강정과자의 제조일자를 하루 늘렸다 적발됐다.

또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이 4일 지난 김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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