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과징금-과태료 반환때 이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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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부터 시행 예정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가 돌려받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세나 지방세는 잘못 납부했을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 228개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3.7%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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