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지진보험’ 도입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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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험사 지급 분담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지진 다발 국가인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다.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1100억 엔까지의 손해는 보험사가 100% 책임지고 1100억∼1조7300억 엔은 정부와 민간보험사에서 각각 50%를 지급한다. 1조7300억∼5조5000억 엔은 정부가 95%를 부담하고 민간에서 나머지 5%를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독립된 ‘지진보험’은 없고 국내 손보사들이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만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피해 발생 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같은 형태의 지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지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놓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진을 포함시키자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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