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DTI규제, 대출자 상환능력 반영 미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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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계빚 개선책 마련

정부가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 보유 정도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 보고 있다”며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DTI 규제는 대출자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초 정책토론회를 거쳐 3월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DTI 등 금융규제 개선을 포함한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 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4개 분야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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