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적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선원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인도와의 협정으로 선박 호송능력이 강화되고 해적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위험해역은 아덴 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3월 인도와 함정호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함정 1척을 아덴 만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호송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 능력이 매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
위험해역에서의 선박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적선 882척만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관찰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57척)과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159척)까지 확대된다. 4월까지는 청해부대 함정에서도 선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사시에 선원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험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선사 자구책도 내놨다. 정부는 다음 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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