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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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괄 또는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룰 수 있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찾아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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