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분산예금도 명의자별로 5000만원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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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홈피에 삼화저축은행 관련 안내문 띄워
금감원 “대부분 저축銀 건전… 예금자 신중을”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족 명의로 분산된 예금이라도 각 예금 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삼화저축은행 예금고객(약 4만4000명)들로부터 예금 수령 문의가 빗발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 안내문’을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가족 명의의 예금이라도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하고, 실명 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퇴직금 1억 원을 실명 확인을 거쳐 본인과 아내 명의로 분산 예치한 뒤 본인 계좌로 두 예금의 이자를 받았더라도 각각의 예금을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여파로 건전한 저축은행에서까지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실제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 14일 한 저축은행에서는 50억 원가량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 규모도 수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은행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저축은행은 매우 제한된 수인 데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한 금융기관에 인수되는 만큼 예금자들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곳은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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