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적발 전담기구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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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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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개국에 해외탈세 정보요원 파견

국세청이 해외 법인이나 금융계좌를 이용한 역외(域外)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15개국에 역외 탈세를 적발하는 정보요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본보 2010년 11월 8일자 A1면 해외 15곳에 ‘탈세 적발 요원’ 둔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의 해외 비자금을 비롯한 기업과 개인의 해외탈세를 적발하는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했다. 이 기구는 국내 기업과 재산이 많은 사람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여 명의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해외 15개 지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정보원이 파견될 지역은 홍콩을 비롯한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외국과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역외탈세에 대한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복잡한 돈세탁 과정이 필요한 역외탈세는 세무대리인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기업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재산가 등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해 변화하는 세원동향을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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